공고 태노복 2019-11호
-금품 수수 금지 안내-
스승의 날, 명절 등을 맞이하여 일부 회원님들께서 지도강사를 위해 금품을 각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 이는 회원 상호간 불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, 지도강사가 금품을 수수 할 경우 인사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, 금품을 각출하는 회원 또한 복지관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금품수수와 관련하여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, 금품 각출을 요구하는 회원이 있을 경우 운영사무실(033-581-5118)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늘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.
감사합니다.
2019. 05. 17.
태백시노인복지관장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