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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도 태백시노인복지관 예산 공고
관리자 2020-03-02
 
태노복 2020-제 04호

 사회복지법인 재무회계규칙 제10조 제4항의 규정에 의해 태백시노인복지관 2020년도 예산을 붙임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 
   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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