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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공고
관리자 2017-03-27
 
태노복 제2017-07호


2016년도 후원금수입 및 사용 공고


  태백시노인복지관은 사회복지법인 및 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 제41조6, 제 2항의 규정에 의하여 붙임과 같이 공고 합니다.


2017. 03. 24


태백시노인복지관장  장 형 만 

 
   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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