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
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편안한 노후생활을 제공합니다.
- 이용대상 : 만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
- 신청접수 :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/면/동 주민센터
- 신청방법 : 방문 또는 전화, 우편, 팩스 신청
- 필요서류 : 신청자 신분증 또는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
- 지원내용 : 안전지원서비스, 사회참여서비스, 생활교육서비스, 일상생활지원서비스, 연계서비스, 특화서비스
|
|